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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19고단3567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67』

1. 201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0: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 E에게 ‘씹할 년아, 소주값이 1,800원이 말이 되냐 ’, ‘너는 왜 소주값이 오른 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고 알바를 하냐’, ‘씹할 알바년’이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업주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 목소리 들어보니 기집애네, 니가 출근하면 싸대기를 3대를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 내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2. 오전경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신고했던 알바생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9. 2. 12:20경 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12:20경 시흥시 F 4층에 있는 G의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간호사로 업무 중인 피해자 H을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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