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업소 내에 있던 음식을 함부로 집어 먹는 등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 업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6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23:00경 위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 업소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6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0. 01:00경 위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업소 내 방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 업소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01. 01:00경 위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다가 도주한 뒤 같은 날 06:00경 그곳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구 쪽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을 피해 업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다리로 막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업소 내 방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