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0 2013고단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7일간, 2012. 12.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9일간 합계 16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