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4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2. 11. 23.경, 같은 달 28.경부터 30.경까지, 같은 해 12. 4.경 및 같은 달 7.경, 다시 같은 달 11.경부터 12.경까지 각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첨부 보고/피의자의 연가 신청 경위 진술청취 보고/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 C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무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