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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59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6.부터 2014.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얼교육(이하 ‘한얼교육’이라 한다)은 아동도서 출판, 인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동도서매장을 운영하면서 한얼교육으로부터 서적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이다.

나. 한얼교육은 2010. 1. 11. 피고와 사이에, 한얼교육이 피고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되 한얼교육은 피고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동화책 세트(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 90질을 넘겨주고 2010. 12. 31.까지 위 원금 3억원을 상환하며, 한얼교육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한얼교육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출판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한얼교육은 장부에 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매월 이 사건 서적 90질을 현실로 인도하는 것에 갈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얼교육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90질의 이 사건 서적을 장부상에 ‘ 월분 매출할인(90질)’로 기재하여 두고, 피고가 실제로 한얼교육으로부터 구입하여 한얼교육에 지급하여야 할 서적의 대금에서 위 월 90질의 공급가액 상당액(한얼교육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서적을 판매할 경우의 공급가액으로서 1질 당 15만원, 90질 × 15만원 = 1,3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피고와 한얼교육 사이의 정산을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이고, 위 정산과정에서 피고가 한얼교육에게 현금으로 자신이 구입한 서적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라.

한얼교육의 피고에 대한 서적공급은 2011. 10. 6.경까지, 이 사건 정산은 2010. 5. 17.에서 2011. 7. 22.에 걸쳐 2010. 1.분부터 2011. 9.분까지 이루어졌는데, 한얼교육이 피고에게 정산하여 준 이 사건 서적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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