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각종 도서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E“(홈페이지 F)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배경 (1) 원고 회사는 2012. 4. 27. ‘G’라는 제목의 10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출판하였다.
(2) 이에 기존에 ‘H’라는 제목의 5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이하 ‘기존 서적’이라 한다)을 저술하였던 I은 2014.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5302호로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서적의 저자 J, K, L(이하 ‘이 사건 저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들이 H와 유사한 이 사건 서적을 저술, 출판함으로써 자신의 기존 서적에 대한 저작재산권(이하 ‘기존 서적의 저작권’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5. 12. 3. I이 주장한 이 사건 서적의 131개의 문구 중 9개의 문구가 기존 서적과 유사하여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저자들은, 위 9개의 문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할 수 없고, 위 각 문구가 포함된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모두 폐기하며,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I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69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피고들의 기사 보도 피고 C는 2015. 12. 10. E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