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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12. 7. 13.자 2012카합710 결정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하,937]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병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을 회사가 정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갑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을 회사가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이 갑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갑에게 을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갑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병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을 회사가 정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갑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서적이 갑의 저작물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갑이 창작하여 저작물에 포함된 다양한 에피소드에 관한 표현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유사 부분의 분량이 전체 서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회사 서적은 갑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을 회사가 을 회사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은 갑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갑에게 을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을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점, 을 회사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상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갑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극동

피신청인

명진출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50,000,000원을 현금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신청인은 보관 중인 위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담보제공명령을 제외한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소명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뉴스전문채널인 와이티엔(YTN)의 외교통상부 담당기자로서 유엔 사무총장인 소외 1을 약 1년 동안 취재하면서 수집한 자료 및 에피소드 등을 바탕으로 2006년경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제호의 서적(이하 ‘이 사건 제호’,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저술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6. 11. 22. 신청인과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3. 신청인을 저자로 표시하여 초판을 발행한 이후 약 5년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제호로 출판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권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배타적 이용):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 중 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현저하게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제1항: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 후 5년간 존속한다.

제8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제호, 내용 편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계약의 갱신): 이 사건 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 피신청인 중 어느 한 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고가 없는 한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11. 8. 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후, 크레용하우스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크레용하우스는 2012. 1. 16. 이 사건 제호에 ‘2012 개정증보판’이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였다.

라. 피신청인도 2012. 5. 30. 이 사건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하고, ‘ 소외 2’를 저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서적(이하 ‘피신청인 서적’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저작물과 피신청인 서적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별지 2 목록 비교표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은, 피신청인 서적이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편집하여 발행한 이 사건 저작물의 무단복제 증보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위 서적을 인쇄· 제본·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은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초고를 신청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제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저작물에 실제로 포함된 대부분 내용은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소외 3을 비롯한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재집필을 통해 새롭게 창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작물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새로운 출판사를 통해 개정증보판을 발행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 서적의 인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소명사실에다가 앞서 든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호를 포함한 이 사건 저작물의 단독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피신청인에게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물을 발행한 약 5년간 신청인만을 저자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속해서 인세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제호를 비롯한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의 단독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제호는 이 사건 저작물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주요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신청인 서적은 이 사건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별지 2 목록 비교표와 같이 피신청인 서적에는 신청인이 창작하여 이 사건 저작물에 포함된 다양한 에피소드에 관한 표현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유사 부분의 분량이 전체 서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서적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은 신청인의 이 사건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서적의 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점, 피신청인의 앞서 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미 새로운 출판사를 통해 이 사건 저작물의 개정증보판을 발행한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상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집행관 공시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가처분결정을 공시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서적의 표시: 생략]

[[별 지 2] 비교표: 생략]

판사 박희승(재판장) 정문경 오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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