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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2가합266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얼교육(이하 ‘한얼교육’이라 한다)은 아동도서 출판, 인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아동도서매장을 운영하면서 한얼교육으로부터 서적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 11. 한얼교육과 사이에, 한얼교육에 3억 원을 지급하되 한얼교육으로부터 매월 이자 명목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적이 포함된 동화책 세트(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 90질을 인도받고 2010. 12. 31. 위 원금 3억 원을 상환 받으며, 한얼교육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한얼교육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출판권(이하 ‘이 사건 출판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한얼교육은 이 사건 계약 조항과 같이 매월 이 사건 서적 90질을 현실 인도하는 대신 장부에 의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얼교육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90질의 이 사건 서적을 장부상에 ‘ 월분 매출할인(90질)’로 기재하여 두고, 원고가 한얼교육으로부터 구입하여 한얼교육에 지급하여야 할 서적의 대금에서 위 월 90질의 공급가액 상당액(한얼교육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서적을 판매할 경우의 공급가액으로서 1질 당 15만 원, 90질 × 15만 원 = 1,3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원고와 한얼교육 사이의 정산을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이고, 위 정산 과정에서 원고가 한얼교육에 현금으로 자신이 구입한 서적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라.

한얼교육의 원고에 대한 서적공급은 2011. 10. 6.경까지, 이 사건 정산은 2010. 5. 17.에서 2011. 7. 22.에 걸쳐 2010. 1.분부터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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