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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노205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6667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 또한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E(이하 ‘E’이라 한다

)은 아동도서 출판, 인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0. 9. 31.까지 E의 총괄마케팅 사장이었으며, C은 E으로부터 서적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람이다. 2) E은 2010. 1. 11. C과 사이에, E이 C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되 C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리더십동화책 세트(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 90질을 넘겨주고, 2010. 12. 31.까지 위 원금 3억 원을 상환하며,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출판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J의 대리인으로 C과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인증하였다. 4) 한편, C과 E은 매월 이 사건 서적 90질을 현실로 주고받는 것에 대신하여, E이 매월 90질의 이 사건 서적을 장부상에는 ‘ 월분 매출할인(90질)’으로 기재하여 두고, C이 E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E에 지급하여야 할 서적의 대금에서 위 월 90질의 공급가액 상당액(1,3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 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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