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년경 E그룹의 계열사인 F에 입사한 뒤, 1990년대 초반부터 E그룹의 비서실장, 구조조정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2010년 G 고문을 끝으로 E그룹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B은 1993년경 E그룹에 입사하여 H 중장비사업본부 경영기획실, H 전략사업추진본부, E그룹 21세기기획단, I 경영기획실, E그룹 대외협력단 등을 거친 후 1999년경 퇴사하였고, 현재는 홍보 및 미술 컨설팅업무, 저술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2016. 3.경 발간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단행본 브랜드인 ‘J’라는 상호로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였다.
나. 피고 B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집단인 E그룹의 지배구조 및 경영형태 등과 수십 년 동안 E그룹을 이끌어 온 K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시도에서 이 사건 서적을 저작하였고, 이 사건 서적은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와 E, K를 말한다’, ‘K의 가계를 말한다’, ‘E의 지배체제 구축과정’, ‘K 경영의 특징을 말한다’, ‘흔들리는 글로벌 사업 경쟁력’, ‘K의 유산’, ‘E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각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2015. 12.경 이 사건 서적의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서적의 초판은 2016. 2. 24. 인쇄되었고, 2016. 3. 4. 발행되어 현재 시중 온라인 서점 및 지역총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