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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519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년경 E그룹의 계열사인 F에 입사한 뒤, 1990년대 초반부터 E그룹의 비서실장, 구조조정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2010년 G 고문을 끝으로 E그룹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B은 1993년경 E그룹에 입사하여 H 중장비사업본부 경영기획실, H 전략사업추진본부, E그룹 21세기기획단, I 경영기획실, E그룹 대외협력단 등을 거친 후 1999년경 퇴사하였고, 현재는 홍보 및 미술 컨설팅업무, 저술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2016. 3.경 발간된 (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의 저자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단행본 브랜드인 ‘J’라는 상호로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였다.

나. 피고 B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집단인 E그룹의 지배구조 및 경영형태 등과 수십 년 동안 E그룹을 이끌어 온 K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시도에서 이 사건 서적을 저작하였고, 이 사건 서적은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와 E, K를 말한다’, ‘K의 가계를 말한다’, ‘E의 지배체제 구축과정’, ‘K 경영의 특징을 말한다’, ‘흔들리는 글로벌 사업 경쟁력’, ‘K의 유산’, ‘E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각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2015. 12.경 이 사건 서적의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서적의 초판은 2016. 2. 24. 인쇄되었고, 2016. 3. 4. 발행되어 현재 시중 온라인 서점 및 지역총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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