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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7 내지 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는 외국 국적 여성들의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하여도 불법 성매매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매매 손님을 가장하여 일단 성매매 장소에 들어간 다음 곧바로 경찰이 단속을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들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7. 11. 8. 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과 함께, I은 2017. 11. 8. 03:15 경 차량을 렌트하여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모텔까지 피고인들을 태워 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검색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위 모텔 2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L( 여, 41세, 영국 국적) 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 경찰이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하며 불상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마치 단속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겁을 준 다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고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방에 마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찾아보겠다.

여권은 어딨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함께 방을 수색하여 증거품을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 받아 갈취한 후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마약을 찾겠다’, ‘ 여권은 어딨냐

’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 A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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