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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 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5. 8. 18:1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를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성매매 비 50,000원을 계산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F을 들여 보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을 단속한 것은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이고, 위와 같이 피고 인의 업소에 들어가 단속한 것 자체가 사실상 압수 수색행위로서 강제수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손님으로 가장 하여 압수 수색영장 없이 들어가 종업원인 F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고 진술서를 받은 것 또한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 진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단속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운영 업소(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를 단속한 것이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로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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