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 D, E과 성매매를 하는 외국 국적 여성들의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하여도 불법 성매매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매매 손님을 가장하여 일단 성매매 장소에 들어간 다음 곧바로 경찰이 단속을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들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뺏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D에게 불법 성매매 싸이트를 알려주고, 성매매업소에 예약 전화 등을 할 때 사용할 속칭 대포 폰을 구해 주기로 하고, 차량도 렌트하여 위 D, E을 범행 장소로 데려 다 준 후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하였고, D, E은 성매매 장소로 들어가 경찰 행세를 하면서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8. 03:15 경 차량을 렌트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D, E을 태워 다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D, E은 위 모텔 201호로 올라가, E은 방 밖에 대기하고, D은 불법 성매매 싸이트를 통해 손님으로 예약해 둔 위 모텔 201호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H(41 세 )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콘돔 등을 꺼내자 “ 경찰이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운전 면허증을 마치 경찰관 신분증인 것처럼 슬쩍 보여주면서 단속 나온 경찰관으로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고, 문을 열어 E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E은 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방으로 들어오고, 위 D은 피해자에게 “ 방에 마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찾아보겠다.

여권은 어딨냐

”라고 말하고 여권을 건네받고, E은 여권 등을 사진촬영하고, 계속하여 D, E은 방을 수색하고 증거품을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