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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1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일자 불상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인천 부평구 D 2 층에서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후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1:00 경 위 E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자 종업원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2018. 4. 17. 22:50 경 인천 부평구 D, 2 층에 있는 E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핸드서비스(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해 주는 행위 )를 포함한 마사지 비용 7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G을 들여 보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 법익도 단일하고 범행 기간도 며칠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방법도 동일하다.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하여 행하여 진 수개의 행위라고 인정되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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