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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56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561, 2016고합589] 피고인 A, B에 관한 2015고합561사건의 범죄사실과 피고인 C에 관한 2016고합589사건의 범죄사실을 함께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수도권일대 성매매 여성들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여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인 ‘G’에서 성매매 업소를 무작위로 선택한 다음 먼저 한 명이 성매매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성매매 종사자인 피해자를 무작위로 때려 겁을 먹게 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출입문을 열고 밖에서 대기하는 피고인(들) 공소사실에는 ‘다른 한 명을 들어오게 하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아래 제2항 범행은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피고인들이 들어온 사실로 기소된 것이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을 들어오게 하여 함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피고인 A, B은 함께 2016. 5.경 유흥업소 광고사이트인 ‘G’ 사이트에서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예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5. 01:20경 위 오피스텔 1604호에서 성매매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I(가명)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피고인 B은 주머니에 흉기인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1:58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몸을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 B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욕실에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벽으로 밀어 붙여 “조용히 해, 소리지르지 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야 씨발년아 돈 어딨어, 어딨는지 말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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