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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4 2019고단102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13. 15:00경 순천시 C와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 두릅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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