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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6 2020고단344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8. 6. 16:46 경 성남시 분당구

C. D 야탑 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0,900원 상당 카누 미니 아이스 등을 포합하여 합계 120,4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들의 가방에 넣어 매장에서 나오려 했으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수사기록 17 쪽),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기록 4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대형 마트에서 함께 진열된 물건을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를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2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이 적발된 직후 포장이 훼손된 물건의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물건은 피해자 측에 반환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각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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