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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10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5. 3. 21. 00:3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134번길 도로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D 소유의 E 파사트 승용차가 선루프가 열린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례로 승용차 위로 올라가 선루프의 열린 틈으로 손과 발을 넣어 합동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점퍼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손과 발이 닿지 않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5. 4. 2. 01:20경 대전 대덕구 F 부근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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