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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30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24. 04:37경 서울 노원구 C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자 화물차 옆에 서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은 조수석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CD 및 갈무리 사진 첨부)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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