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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단79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3. 11:2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농장’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오가피액 추출기 1대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 A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같이 넣은 후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농장 관리인인 I에게 발각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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