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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4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19:45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204동 3-4 라인 주차장에서 마트의 물건을 차량으로 배달하면서 주차를 잘못하여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가 “ 왜 주차를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20:15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주차해 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에서 뒷문, 트렁크와 뒷바퀴 좌우 휀 다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약 1,441,9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건 당일 저녁 19:45 경 무렵 C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가 주차문제로 피해 자로부터 혼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저녁 20:15 경 무렵 위 아파트로 다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손괴되기 약 30분 전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 주차를 잘 해야지

않겠냐

’ 라는 취지의 훈계를 들은 사실이 있는 점, CCTV 동영상에 나타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인상 착의 및 걸음걸이가 피고인의 평소 인상 착의 및 걸음걸이와 다소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혼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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