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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48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는 범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후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서 있다가 범인을 따라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걷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인상 착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 착의( 어두운 색 모자에 안경을 쓰지 않았고, 후 리스를 입었음 )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인상 착의는 혼동의 가능성이 적고, 당시 CCTV에 나타난 지하철 승객들 중 피고인 만이 위와 같은 인상 착의에 전부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지하철에서 내릴 때 뒤에 있던 범인이 엉덩이를 만지면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그 자리에 멈춘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범인의 얼굴을 쳐다본 후 약간 시간이 흐른 다음 범인을 뒤쫓아 갔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사건 당시의 지하철 승강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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