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티볼리 차량, 피해자 C의 SM5 차량 등 이 사건 각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3. 26.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였는데 위 스포티지 차량과 이 사건 각 차량의 손괴 흔적 등이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차량 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차량 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감정이 상해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피고인과 피해자 C 등이 이 사건 이전에 주차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B은 위 C의 아들이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C 및 그 남편 등과 주차문제로 수차례 다툼이 있었고, 당시 수급자라며 자신을 비하하는 위 피해자 등의 언동으로 인해 모멸감을 느껴 피해자의 차량을 테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