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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0 2016고단4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운영의 D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중 2016. 4. 22. 18:30 경 술에 취하여 위 모텔 1 층에 있는 안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안내실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안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인 안내실 유리창( 가로 60cm, 세로 60cm) 1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약 8년 이상 경과한 것 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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