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4 2017고정5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1:00 경 구미시 B 706동 201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옆 통로에서 돌을 던져 피해자의 집 유리창( 가로 80cm, 세로 100cm)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