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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4 2017고정5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1:00 경 구미시 B 706동 201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옆 통로에서 돌을 던져 피해자의 집 유리창( 가로 80cm, 세로 100cm)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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