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와는 10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9월 초순 22:00 경 신안군 D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왜 문을 안 열어" 하면서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1 장을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00:30 경 신안군 D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안방 유리창 1 장, 출입문 유리창 1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 3 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월 초순 20:00 경 신안군 D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