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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4. 21:3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가 운영하는 ‘D 모텔’ 안내실 앞에서, 여자 1명과 투숙하러 갔다가 위 모텔 종업원인 E으로부터 숙박요금이 60,000원이라는 말을 듣자 숙박요금이 비싸다며 위 E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E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요금 표를 집어들어 안내실 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합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내실 유리와 요금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안내실로 나온 피해자 C로부터 “ 왜 이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를 밀쳐 계단 쪽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안내실에 비치된 요금표를 뜯다가 피해자 E( 여, 56세 )으로부터 “ 요금표는 왜 뜯고, 사장님을 왜 밀어 넘어뜨렸냐

” 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아 벽에 2회 밀치고, 위 E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1. 피해 부위 사진, 깨진 유리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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