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정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22:1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당시 부재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있음에도 일부러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발로 현관문을 2회 걷어 차 현관문 일부( 가로 60cm× 세로 210cm) 및 현관문 유리창 1 장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등을 시가 3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 모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앞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E(43 세) 이 위와 같이 C과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