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31022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김충제, 이동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32001 판결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82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4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주류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냉동고를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냉동고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냉동고를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냉동고를 제작한 주식회사 G나 이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인 H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냉동고를 공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냉동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이를 보관하기 위해 제공된 것인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기간에 한하여 이 사건 냉동고를 사용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대가로 이 사건 냉동고를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수반하여 이 사건 냉동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 · 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바(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수반하여 대여한 이 사건 냉동고의 전기적 발화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이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냉동고를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의 유지·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냉동고를 공급하면서 을 제4호증과 같이 이 사건 냉동고의 보관, 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거나 위 냉동고의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하여 피고를 면책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호프집에 있던 5,843,300원 상당의 집기류, 에어컨 등이 소훼되었고, 전소된 이 사건 호프집의 복구비용으로 2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화재로 인해 37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8,880,000원(= 1일 평균수입 240,000원 × 37일)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1) 집기류 등 소훼에 따른 손해액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793,300원(= 작업대 등 650,000원 + 과일접시 등 식기류 310,300원 + 붙박이 등 1,032,000원 + 탁자 등 721,000원 + 메뉴판 80,000원)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간판과 에어컨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 피해내용, 간판과 에어콘이 설치된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물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호프집의 복구비용
갑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내장식업에 종사하는 I에게 2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전적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6,000,000원 중 25,000,000원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매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 피해내용,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화재 발생 장소, 화재의 정도, 원고의 영업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3,000,000원 상당을 원고의 이 부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피고도 화재로 인한 원고 영업장의 청소비용으로 200~300만 원 가량이 소요됨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3)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매출장부(갑 10호증), 부가가치세 신고서(갑 제14호증)를 근거로 영업손실액을 산정하였으나,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임대료 등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수적인 비용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호프집의 1일당 영업이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영업손실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일부터 영업을 중단하여 일정 기간 영업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 원인과 규모 등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에는 이 사건 냉동고 사용방법상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기배선관계, 하자 여부에 대하여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634,640원[= (집기류 등 소훼에 따른 손해액 2,793,300원 + 이 사건 호프집의 복구비용 3,000,000원) × 0.8]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074,6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1,56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8.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철
판사 정한근
판사 이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