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철골조 판넬지붕 1동 지상 1층 350.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분무건조기 및 화학장치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공장에서 세제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2013. 4. 4. 23:46경 피고의 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까지 연소 확대되었다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공장 입구 부근에 인화성이 강한 플라스틱 용기를 기름통이 약 2/3 가량 채워진 보일러 옆에 적재한 이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판 등으로 덮개를 씌우는 등 화재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보일러와 플라스틱 용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장 내지 플라스틱 용기의 점유자로서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① 스프레이드라이어 등 기계 훼손 36,708,217원, 사무실 등 시설 훼손 26,797,464원, Yello(c33-9001) 등 재고자산 훼손 57,727,798원, 폐기물 처리비용 733,500원, 입도분석기 등 집기비품 훼손 6,274,46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