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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10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주류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냉동고를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냉동고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냉동고를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냉동고를 제작한 주식회사 G나 이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인 H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냉동고를 공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냉동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이를 보관하기 위해 제공된 것인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기간에 한하여 이 사건 냉동고를 사용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대가로 이 사건 냉동고를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수반하여 이 사건 냉동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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