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포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설치한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고 한다) 부분에서 2015. 9. 28. 오전 11:49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시작되어, ‘F’ 점포와 ‘E’ 점포의 일부를 태우고 같은 날 오후 12:10경 진화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천막 안쪽에 피고들이 설치한 냉동고의 전기누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피고들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천막 및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은 ‘E’ 점포 안에 있던 물품의 훼손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 9,713,760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소극적 손해 7,024,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6,737,76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6,737,76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냉동고의 전기누전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