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나1161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F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연봉(기본급, 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은 아래 ① 내지 ⑤항과 같다.

한편, 위 회사의 취업규칙은 ‘만 58세부터 정년인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의 월말일까지는 직전 연령이 만료되는 날 기본급의 90%를 적용’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규정하고 있고, 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은 모두 기본급과 연동하여 같은 비율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만 58세까지는 2017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만 58세 이후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액수는 아래 ⑥, ⑦항과 같다.

한편, 피고 연합회가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급과 의료비, 'OZ인센티브‘, 'PRI인센티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