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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3756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 월 5,764,637원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금천구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도 신고소득금액은 111,287,04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2015년도 신고소득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신고된 것으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총액이 140,000,000원을 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위 2015년도 신고소득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허위로 신고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20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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