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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나844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62,33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5, 18 내지 31, 4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5%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을 2030. 7. 23.로 본다.

● 소득 및 가동기한 -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인 화물차운전사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그 가동기간은 아래의 3.항에서 상론하는 바와 같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 -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화물차운전사가 아닌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경험칙상 가동일수도 22일 미만의 기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②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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