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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1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전기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디지 비 캐피탈에게 그 곳 공장에 있던 프레스 기계( 모델 명 KS-300B) 1대를 8,8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양도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프레스 기계에 대하여 보증금 1,600만 원에 월 리스료 2,023,7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통해 위 프레스 기계를 위 ㈜D 공장에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7. 3. 31. 부산 강서구에 있는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E에게 위 프레스 기계를 7,48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프레스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이 사건 프레스 소유권 확인( 양도 양수계약서 첨부), E 와의 매매 계약서 첨부]

1. 리스 계약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계 1대를 8,000만 원에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후 약 1년 만에 이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 직까지 원금 기준으로 약 3,1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는데, 회생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잔존 피해의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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