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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88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자동차부품기계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라는 자동차부품기계 제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기계를 피해자인 D 주식회사(E 주식회사의 전 명칭)와 임대차(리스) 계약을 통해 빌려 쓰기로 마음먹고, 2014. 3. 25. 측정기(2013. F 생산)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5,810만 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5. G머시닝센터(2014. H 생산)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9,075만 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29. ‘레이아웃 머신’ 기계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4,4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I이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제공하여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I의 밀링(NSM-T, 1996) 기계 1대를 위 레이아웃 머신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추가 담보 요구에 응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1. 횡령

가. G머시닝센터 기계(2014. H 생산) 1대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G머시닝센터 기계를 리스하여 위 공장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6. 6.경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G머시닝센터(2014. H 생산) 기계 1대를 자동차부품가공업체에 6,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측정기(2013. F 생산) 기계 1대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측정기 기계를 리스하여 위 공장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6. 9.경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측정기(2013. F 생산) 기계 1대를 측정기를 전문으로 하는 취급하는 중고업체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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