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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7 2016나14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2) 피고 C는 ‘G’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위 G 소속 직원이다.

3) 1심 공동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피고 C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포함)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공장에서는 다른 업체와 체결한 수리계약에 따라 입고된 프레스 기계를 수리한 후, 운송이 수월하도록 부품을 분해해 포장한 다음 계약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주로 한다.

작업자들이 공장에 정렬된 프레스 기계 사이에 들어가 포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좁은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프레스 기계의 간격을 넓혀주어야 하는데, 피고 B는 지게차 운전자로서 피고 C와 E(F)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2012. 2. 24.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에 있는 프레스 기계의 간격을 넓히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2) 원고와 피고 B는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프레스 기계 아래쪽에 지게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레벨링 패드를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스 기계 이동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 B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프레스 기계를 살짝 들어 올리면 원고가 그 프레스 기계 아래로 들어가 레벨링 패드를 끼우고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다만 원고와 피고 B는 당시 이동할 프레스 기계의 하부(지게차의 지게발이 들어가는 부분 폭이 45cm 로 위 지게발 2개의 너비 합 50cm 보다 좁아서 지게발 2개가 프레스 기계의 하부로 들어가지 못하자 지게발 1개만을 이용해 위 작업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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