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14. 4. 경부터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3. 경 E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재정이 악화되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가 2015. 1. 30. 경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로 부터 리스한 아마다 펀치 프레스 ARIES-255 기계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마치 D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E이 D로부터 위 기계를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E 명의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이중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13. 경 평택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E에서 D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려 하는데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D와 E 사이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기계는 D에서 계속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 비 캐피탈 담당 직원 전화 통화)
1. 리스 계약서 사본, 기계 매매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