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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1596
건물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① 2008. 7. 11.에 2008.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6. 2. 5.에 2016. 1. 4. 매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9. 10. 2. 같은 날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해제’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1) 피고는 2018. 2. 14.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12.부터 2020.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2) 피고는 2018. 4. 12.까지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8. 2.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2018. 4. 12.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제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소유자이던 C가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피고가 2018. 4. 12. 위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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