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17,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7.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논산시 C 대 549㎡ 및 D 대 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0. 11. 4. 소외 E 명의로 2000. 9. 15.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소외 E은 위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5. 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6. 19. 같은 해
4.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1억 2,000만 원’, 범위 ‘3층 학원 전부’, 존속기간 ‘2002. 4. 5.부터 2004. 4. 4.까지 만 2년’, 전세권자 원고의 모인 ‘F’ 명의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4. 9. 2014.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유한회사 G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6. 4. 같은 날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제3층 학원 건물에 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학원을 명도한다. 만약 쌍방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등 서로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가단21619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