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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3389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1990. 12. 24.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 접수 제 5893호로 같은 해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18. 8.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3215호로 같은 달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8.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잔 금 9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 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하면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모친으로 1990. 12.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갑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분양 받아 피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존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 및 이를 전제로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원고가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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