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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565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20.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0. 5.부터 2017. 10. 4.까지로 정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 1,300만 원, 같은 해 10. 5. 1억 1,7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10. 15.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8.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8.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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