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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8 2018가단47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0. 9.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9.부터 2017.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8.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8.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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