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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9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2014.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11. 임금 1,153,850원, 연차수당 906,884원 등 금품 합계 2,060,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3,926,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ㆍG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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