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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4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기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10. 22.부터 2014. 9. 19.까지 온라인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3,000,000원, 2014. 9. 임금 1,900,000원, 이상 합계 4,900,000원, ② 2013. 7. 1.부터 2014. 10. 24.까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348,760원, 2014. 9. 임금 2,000,000원, 2014. 10. 임금 1,548,387원, 이상 합계 3,897,14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8,797,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① D의 퇴직금 5,612,268원, ② E의 퇴직금 2,578,32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190,5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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