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39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유학알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3.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37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22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8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771,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1. E의 진술서 및 금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