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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5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기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1,153,600원, 2014. 7. 임금 709,677원, 합계 1,863,2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 7,545,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29,598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388,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내역,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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