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B-301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9. 13.부터 2014.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310,000원과 2014. 10. 임금 100,000원, 합계 410,000원, ② 2014. 9. 13.부터 2014. 9.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550,000원, ③ 2014. 12. 9.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12. 임금 195,000원, ④ 2014. 11. 10.부터 2014.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12. 임금 1,258,060원, ⑤ 2014. 12. 9.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12. 임금 344,080원, 이상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총 합계 2,757,1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E), 근로계약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