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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0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7. 23.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부터 2013. 10.까지 각 월 2,117,312원의 임금, 합계 12,703,8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40,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3년 D상용노무비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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